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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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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내 동물약품 판매업소 일제 점검

오는 22일~5월 31일 647곳 대상
무허가 동물용 의약품 판매여부 등

  • 기사입력 : 2024-04-15 0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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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도내 동물약품 판매업소 647곳(도매상 33, 동물약국 614)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일제 점검은 도내 유통 판매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부정·불량 약품 유통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경남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업소를 방문해 동물약사(動物藥事) 감시와 동물용 의약품 항생물질·생물학적제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경남도 단속반이 한 동물병원에서 의약품 구매내역을 점검하고 있다./경남도/
    경남도 단속반이 한 동물병원에서 의약품 구매내역을 점검하고 있다./경남도/

    이번 단속은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사요령,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시설기준 적합 여부, 동물용 의약품 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중점 감시 사항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시 판매 방법·기록관리·구입자 범위·준수사항 준수 여부 △무허가 동물용 의약품 등의 판매여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염된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 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약사 면허증 대여 등)와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기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함량 검증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중 항생물질과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지난해 10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함량 부적합(부적합률 3%) 3건을 적발했다.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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