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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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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인명피해 일으킨 70대 실형

법원, 국민참여재판 거쳐 징역 3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받아

  • 기사입력 : 2024-04-14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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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울산 울주군에서 밀양시 한 도로까지 약 5㎞ 구간을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SUV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50대 B씨와 동승자 등 2명이 손목과 허리 등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후 달아났다가 피해자들이 추격해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자기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접촉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인 데다 B씨 등이 다쳤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자신을 체포하려던 것을 피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 모두 A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으며, 재판부 역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도주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다음 상당한 시간 동안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됐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는커녕 합의를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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