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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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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문턱에 지원자 없어… 민간동물보호소 개선사업 ‘난항’

  • 기사입력 : 2024-04-11 19: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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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전년비 자부담 비율 낮췄지만
    총사업비 늘어 실부담액 차이 없어
    대다수 시설 열악하고 기준 못미쳐
    올해도 사업비 전액 반환될 처지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라 경남도가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자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제 대상 확대를 앞둔 가운데,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11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국비 9600만원을 마련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전액 반환했다. 지난해 총사업비(2개소)는 4억8000만원으로, 지원 형태는 국비 20%를 포함해 도비 9%(4300만원), 시군비 21%(1억100만원), 융자 30%(1억4400만원), 자부담 20%(9600만원)였다.

    올해 또한 현재까지 지원자가 없어 이대로면 또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 전년과 비교해 융자를 포함한 자부담 비율은 50%에서 30%로 낮아졌지만, 총사업비(7억2000만원)가 늘어나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17개소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비영리 단체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개인이나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 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데려와 제대로 돌보지 않는 행위)이나 열악한 환경 등 동물 학대·방치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로 인해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돼 보호 중인 동물이 400마리 이상이면 신고가 의무화됐다. 오는 2025년부턴 100마리 이상, 2026년부턴 20마리 이상 규모의 시설에도 의무가 부과된다. 문제는 대다수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입지와 건축물이 불법이거나 열악해 신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민간 동물보호시설 102개소 중 80개소(78%)가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에 자리 잡고 있거나 가설 건축물을 짓기에 앞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입지와 건축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설이 열악하거나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부분 신고제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발 벗고 나섰지만, 지원자가 전무한 실정이다. 높은 자부담금 부담에 더해 대다수 민간보호시설이 입지와 건축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시설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상자가 나타나질 않아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자부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게 가장 크고,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민간 보호시설은 기본적으로 농지나 임야에 많은데, 개발행위를 하려면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려면 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그 많은 개를 다른 곳에 옮겨 놓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자체는 공익적 차원에서 건축물 허가가 가능한 땅이라면 원상복구 절차를 생략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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