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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공무원 폭행 민원인…검찰, 첫 재판서 징역 2년 구형

  • 기사입력 : 2024-04-04 18: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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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폭행해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민원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유정희 부장판사는 4일 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께 창원시청에서 자신의 민원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모욕하거나 갑자기 밀쳐 해당 공무원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두고 공무원노동조합이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됐다.

    시청과 노조에서는 A씨가 지난 1998년 국도25호선 개설공사의 보상금과 관련된 민원으로 보상금을 이미 수령했음에도 토지 필지 등을 더 내놓으라며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욕설과 사이렌으로 시청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수사기관 등에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까지도 계속 창원시청을 찾아 공무원들을 상대로 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반면,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A씨는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일부로 넘어지고 옆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오늘도 정말 억울해서 시청에 다녀왔다. 26년째 사기를 당하고 있다.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안 밝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적어서 내면 모두 읽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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