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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4·10총선] (5) 여성

성평등·젠더 갈등·여성 대표성 확대 등 해법 제시

  • 기사입력 : 2024-03-29 08: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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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정책 질의 다섯 번째 주제는 ‘여성’이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민생’을 강조하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탓에 ‘성평등’ 공약이 줄었다. 여성 관련 정책을 보면, 저출생과 개발사업에 방점이 찍혀 있고 성평등이나 젠더 갈등은 언급이 많지 않다.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지·강화를, 녹색정의당은 ‘성평등부’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성과 청소년, 가족, 노령인구를 포괄하는 부서로 개편 필요성을 밝혔고, 개혁신당 경남도당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당 대표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줄기차게 밝혀왔다.


    여성가족부 존폐는
    민주, 성평등 전담부처 유지·강화
    국힘, 여성·청소년 등 포괄부서 개편
    정의, 성평등부로 확대해 정책 추진
    신당, 존폐 여부 명확 답변 제시 않아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 유지뿐 아니라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광역지자체 성평등 정책 전담 총괄국 설치 의무화, 전 생애별 성평등 교육 강화하는 등 성평등에 중요도를 두겠다.

    △국민의힘= 여성가족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보호하기는커녕 피해호소인이라는 엉뚱한 이름을 붙여 2차 가해를 방치할 정도로 여성 인권에 차별적인 부서로 전락했다. 여성과 가족은 현행의 여성가족부처럼 작은 독립부서로 충분히 보살필 수 없다. 독일처럼 여성과 청소년 가족 노령인구까지 포괄하는 국가정책의 핵심부서로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녹색정의당=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해 성평등, 성주류화 정책 전담 추진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 또한, 출산, 육아, 돌봄 휴가를 확대하고 사내 눈치 안 보고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개헌을 통해 성평등 조항을 명문화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교육 전 과정에 성평등 교육과 함께 생애주기별 성차별, 성폭력 젠더 감수성 교육 체계화 등 성평등 교육을 상시화하겠다.

    △개혁신당= 아직 대한민국은 성평등에 있어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굳이 성평등지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양성 간 임금 격차와 직장·가정·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차별뿐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차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양성평등 방향을 향해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

    27일 창원광장에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7일 창원광장에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정책

    △민주당= 여성 대표성 강화방안 취지에 공감한다. 성평등한 정치 실현을 위해 여성의 지위, 성차별 등에 대한 지역의 인식 개선 활동 확대와 가점제 등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국민의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는 우리 정치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동의한다. 도당부터 여성정치아카데미를 상설화해 여성 정치인 발굴과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는 지역사회의 여성지도자 교육 지원 확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녹색정의당=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역구 여성 후보를 30% 이상 할당 권고 조항을 의무화하겠다. 미준수 땐 국고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와 함께 벌칙 조항을 추가해 여성 정치 대표성을 확대에 힘쓰겠다.

    △개혁신당= 더 많은 참여 유도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정치인 성별 비율이 인구 성별 비율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강간죄 개정에 대한 입장은
    민주, 도당 입장 ‘동의 여부’로 개정
    국힘, 학계·여성계 사회적 합의 도출
    정의, 비동의 강간죄 조속 도입 필요
    신당, ‘동의 기준’ 사건별로 판단을

    ◇성별 임금 격차 해소기본법·격차완화법, 강간죄 개정에 대한 입장

    △민주당=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성적지향, 학력, 가족 형태 등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찬성한다. 성평등 공시제를 법제화해 성평등한 노동현장을 만들겠다. 또 젠더폭력 관련 법률을 재개정해 젠더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고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 전면 개정하겠다.

    △국민의힘= 성별 임금 격차 해소기본법·격차완화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안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처벌 위주가 되면 곤란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또한 고려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강간죄 개정과 관련 ‘비동의 간음죄·추행죄’ 신설이나 가중처벌’, ‘법체계 일원화’ 등 여러 개정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학계와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검토하고 여성계의 요구를 수렴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

    △녹색정의당=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을 통해 동등한 가치를 지닌 업무에 대해 임금 등 부당한 성별 차이를 발견하면 시정,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 시책 명시 등으로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 사업주 성별임금 차별 시 해당 노동자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성별임금격차가 높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상하겠다. 비동의 강간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다양한 유형의 젠더 폭력 처벌 강화 일환으로 여성폭력기본법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등 다른 조치들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개혁신당= 직종별 직무별 임금 차이는 당연하나, 동일 직무 내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동의’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상황별로 워낙 미묘한 사안인지라 개별 사건별로 판단함이 옳다고 본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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