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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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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선거운동… 거리마다 벽보 붙고 유세차량 누빈다

도내 16개 선거구 37명 출마자
마이크로 연설… 소품 25㎝ 이내
확성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

  • 기사입력 : 2024-03-27 21: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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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 자정까지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을 괴롭혀왔던 확성장치 사용 금지 규제도 28일부터 풀린다. 공개 장소에서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마이크를 잡고 연설할 수 있고, 거리 곳곳에 선거 벽보가 붙고 유세 차량도 다니게 돼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27일 창원광장에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7일 창원광장에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 출마자 현황= 경남 16개 선거구에 37명이 출마했는데 27일 오후 기준 중도사퇴자는 없다.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고, 개혁신당 2명, 녹색정의당 1명의 후보를 냈으며 무소속 후보는 2명이다. 경남 평균 경쟁률은 2.3대 1이고, 일대일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11곳이다.

    총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는 밀양시장 후보 3명 등 6개 선거에 15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선거운동 범위= 28일부터 13일 동안 후보자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연설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거리에 벽보와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전 7시~오후 11시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한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와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예비후보자 포함)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소품은 길이와 너비, 높이가 25㎝ 이내여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하면 안 된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을 신문과 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광고 근거, 광고주명을 기재하고 ‘선거광고’ 표시를 한 경우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광고할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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