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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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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하천법 위반 혐의’ 창원파크골프협회장 검찰 송치

  • 기사입력 : 2024-03-27 19: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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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산파크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용한 혐의를 받는 창원파크골프협회장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창원서부경찰서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창원파크골프협회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시와 맺은 협약이 해지됐음에도 대산파크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시는 대산파크골프장 불법 확장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협회가 위·수탁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위·수탁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조건부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양성화 조건인 정비 공사 과정에서 협회가 시설을 무단 점검한 채 버티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이를 두고 낙동강청이 조건 미이행을 근거로 하천점용 허가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창원 서부경찰서 전경./경남신문 DB/
    창원 서부경찰서 전경./경남신문 DB/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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