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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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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소득공백 대책 마련하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기자회견
재채용·초과근무수당 개선 등 요구

  • 기사입력 : 2024-03-25 2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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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퇴직을 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재채용과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지난 2015년 국민연금법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악됐다”며 “당시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돼 소득공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2022년부터 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가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과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가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과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퇴직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2022년 퇴직하는 공무원은 61세, 2024년 퇴직자는 62세, 이후 3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3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 정년 60세를 채워도 최장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경남본부는 “지난 2년간 3579명의 공무원 노동자가 무방비 상태로 노후를 맞이했으며, 2032년까지는 무려 10만3478명의 공무원 노동자가 소득 공백의 고통을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재직 중인 공무원 노동자 역시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정부는 공무원 보수위원회 안건으로 초과 근무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해 초과근무수당 기준 제반 사항에 대해 기관 자율권 부여 방안을 검토·추진한다’고 합의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실에 맞지 않는 초과 근무 시간 설계와 근로기준법 위반 수당 단가에 대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날 △소득공백 해소방안 즉시 마련 △정부교섭 추진협의회 약속 이행 △초과근무수당 제도 즉각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인사혁신처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글·사진=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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