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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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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창원 등 특례시 자치권한 대폭 확대… 특별법 제정”

  • 기사입력 : 2024-03-25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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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용인시 민생토론서 밝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
    “건축 허가 등 도지사→시장 이양”

    홍남표 시장 “미래 50년 발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창원을 비롯해 용인, 수원, 고양 등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의 자치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특례시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고층 건물 건축 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면서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는 게 맞다. 특례시는 이미 광역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이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창원을 비롯해 경기 수원·고양·용인 등 4곳이 특례시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특례시장에게 도지사가 갖고 있던 건설·건축 등에 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은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논의된 특례 이외에도 특례시가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특례시 발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특례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의 행·재정상 특별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받아야 했던 도지사의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 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 문제를 줄이기 위해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상복합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한다. 이때 시·도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며, 그중에서도 시·도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특례시가 시·도보다 우선해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면 지역 임대주택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층 건축물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50층 이하에 대해서만 특례시장에게 허가 권한이 이양됐는데, 이를 51층 이상 모든 건축물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날 특례법 제정 추진 발표에 대해 “창원시 미래 50년 도약의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 특별법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조직·재정·기획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미래형 산업혁신, 도시개발 등 지역발전의 제도적 발판으로 삼겠다”며,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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