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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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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출산이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박희찬(㈜포커스윈 대표이사)

  • 기사입력 : 2024-03-24 19: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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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은 0.6명으로 발표되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경제활동인구 급감, 내수시장 축소, 병력 충원 문제, 폐교 속출, 지역 병의원 감소, 지역 문화기반 쇠퇴 등 경제 둔화와 지역 소멸의 악순환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겠지만 그중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큰 이유 중 하나라 생각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산모의 건강과 육아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오히려 여성의 경력단절을 촉발시키는 아이러니가 되고 있기도 하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당사자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도 손실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성 노동력 감소라는 손실을 껴안게 된다. 우리나라는 문화, 체육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우월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사회구조가 지능화되면서 여성 우월성이 높아지는 분야가 점차 더 많아지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코 한 개인의 손실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손실이 되고 있다.

    출산으로 인한 휴직은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고, 현실적으로 채용 및 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다니던 회사의 여건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여성 스스로 사직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정부에서 일 가정의 양립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제 등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현실적 여건으로 도입이 만만치 않다. 근로시간 단축제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하루 4시간 근무’를 명시화하여 제도화해보자. 근로자는 자신이 정한 시간에 하루 4시간만 근무하며, 사업주는 일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나머지 4시간의 임금을 고용보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중소기업에서도 도입이 쉬워질 것이다. 기업은 기존 인력을 유지하여 업무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루 4시간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산화, 자동화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협업체계를 개발 운용하여 생산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하루 4시간 근무, 재택 근무, 원격 근무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조직 내 업무 소통 등의 문제는, ICT기반의 업무체계로 운영을 할 때 효율성과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증대되게 된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실 사태에 빠져버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출근하지 않아도 ICT업무 체계로 업무 소통이나 생산성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기업이 하루 4시간 근무제를 운용하면서 ICT기반 업무체계를 스스로 갖추기는 어려움이 크겠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기업 ICT업무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면 우리나라 소기업도 스마트 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도 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4시간 근로시간제 인력을 매칭해주는 공공 플랫폼을 운용한다면 고용 확대와 기업의 인력보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문제는 우리사회 전체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도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방안이 시스템화되어 최대 시너지를 내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하루 4시간 근무제를 언급한 것은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임을 강조하면서, ICT기반의 기업시스템 구축이 한 기업을 위한 투자를 넘어서 출산 육아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사회적 투자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박희찬(㈜포커스윈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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