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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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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장진영 도의원, 조례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24-03-21 08: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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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장진영(합천·국민의힘)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자체 행정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은 9만3524호가 있는데, 주변 경관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 정비나 철거가 필요하지만, 재산권 침해 및 소유주의 사망이나 거주지 변경, 소유권 문제 등으로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경남지역 빈집은 1만1565호로, 전북 다음으로 많다. 그중 22%인 2546호는 정비등급에 해당해 도민의 안전과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조례개정안은 특례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지역 현실 여건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장 의원은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등의 직권 철거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분쟁 소지 등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자발적으로 빈집 철거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행정적 집행 가능성을 높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전망이다.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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