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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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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무허가 시설 가스공급업체 봐주기?

  • 기사입력 : 2024-03-19 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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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상 사용·공급업체 처벌하나
    군, 불법 설치·사용한 업체만 고발
    “계약서 등 공급한 증거 확보 못해”
    사용업체 “현장사진 등 제공” 반발


    고성군이 무허가 가스설비를 설치·사용한 업체를 고발하면서 이를 시공하고 가스를 판매한 가스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9일 고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22년 12월 고성읍의 한 조선기자재 업체인 A중공업이 공장 내에 허가를 받지 않은 고압가스 저장탱크 1기와 LPG탱크 1기를 불법 설치해 수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군은 A중공업이 2019년부터 3년 이상 무허가 고압가스 설비를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성경찰서에 해당 업체를 형사고발했다.

    고성군 A중공업이 공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고압가스 저장탱크./독자 제공/
    고성군 A중공업이 공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고압가스 저장탱크./독자 제공/

    하지만 군은 이 과정에서 A중공업에 저장탱크를 시공해 주고 고압가스와 LP가스를 판매한 가스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불법 가스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을 때는 해당 업체뿐 아니라 불법 시설에 가스를 판매한 가스공급업체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가스공급 계약서 등 가스공급업체가 A중공업에 가스를 공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처벌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신고한 B씨는 고성군의 처리가 가스공급업체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B씨는 “고성군에 A중공업의 불법 가스시설을 신고하면서 불법가스탱크가 설치된 현장 사진과 스탱크를 설치한 당시의 항공사진 등 불법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이를 시공해 가스를 판매한 가스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며 “조금만 살펴보면 알 일을 수사권이 없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가스공급업체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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