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거제 장승포해역 담치류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초과 해역 패류채취 금지

  • 기사입력 : 2024-03-19 14:42:05
  •   
  • 거제 장승포해역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경남도는 19일 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결과, 거제 장승포해역의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법정 기준치(0.80mg/kg)를 초과 검출돼 해당 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홍합이나 바지락 같은 패류나 멍게나 미더덕 같은 피낭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식중독의 일종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섭취 시 30분 이내에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근육 마비나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이하 및 미발생 해역은 매주 철저한 검사를 통해 출하되므로, 우리 수산물을 믿고 소비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남해안 패류 독소 조사 결과./경남도/
    남해안 패류 독소 조사 결과./경남도/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