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환경단체 “주남저수지 경관지역 차폐림 조성 시급”

6m 옹벽 논란 부지 건축공사 진행
시 “건축물 사용승인 전 확인할 것”

  • 기사입력 : 2024-03-18 20:52:55
  •   
  • 주남저수지 일대 6m 옹벽 성토로 논란을 빚은 부지에서 최근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철새 보전을 위한 차폐림(遮蔽林·바람을 막고 소음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만든 숲)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주남저수지 인근에 주택 건축을 위해 6m 옹벽 설치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18일 오후 옹벽 성토를 마친 부지에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성승건 기자/
    지난 2022년 주남저수지 인근에 주택 건축을 위해 6m 옹벽 설치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18일 오후 옹벽 성토를 마친 부지에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성승건 기자/

    18일 창원시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창원시 동읍 석산리의 한 부지는 지난 2022년 6월 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10월 공사를 시작했다. 허가를 받은 지주는 지난해 1월 경사면을 평평하게 하는 지반공사를 통해 6m가량의 옹벽을 쌓아 올렸다. 경사면을 인접한 도로와 높이를 맞춘 후 그 위에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해당 구역은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경관 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5m 높이의 단독주택만 허용한다. ‘주남저수지 생태계 가이드라인’을 보면, 시는 주남저수지 일대를 제한지역과 경관지역으로 설정하고, 경관지역의 경우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범위를 사전에 정했다.

    그러나 당시 창원시는 성토구조물 높이 기준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당초 높이 5m 주택만 허가하기로 한 합의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했고, 석산마을 주민들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 행위라며 맞받아쳤다. 논란이 일자 시는 협의회를 통해 성토 높이를 1m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가이드라인에 신설했다. 다만,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4월 시는 철새서식지 보호와 주민, 환경단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저수지 인접지 부근 약 180m 구간에 상록수인 홍가시나무와 아왜나무 등을 심어 철새의 잠자리와 휴식, 먹이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서식처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인근 지역과 달리 버드나무 등이 식재돼 있지 않아 수면이 드러나 있는데, 이로 인해 사람의 행동이나 소음, 불빛 등에 대해 회피하는 특성을 지닌 큰고니, 기러기류 등 겨울철새 도래 시 생태적 교란을 초래하는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 차폐림 조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차폐림이 조성되지 않자 환경단체는 건축을 중단하고 차폐림부터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1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남저수지 주변 건축 인허가를 맡고 있는 의창구청이 참여한 가운데 현재와 미래의 주남저수지 완충지역 확보 및 차폐림 조성 관련 민관현장대책회의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경관지역에 하나둘 건축 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면 주남저수지는 수년 안에 철새들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주남저수지과 관계자는 “건축물을 짓고 사용 승인을 받기 전까지 차폐림을 조성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사용 승인 전 현장에서 확인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태형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