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돌봄 인력난에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또 다른 차별 정책”

경남 돌봄노동자 도청서 기자회견
경비·처우 개선 예산 마련 등 요구

  • 기사입력 : 2024-03-12 20:12:31
  •   
  • 한국은행이 최근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자 도내 돌봄 노동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앞장서서 여성 노동자에게 성차별을 해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12일 도청 앞에서 돌봄노동자 경비·처우개선 예산 마련과 돌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12일 도청 앞에서 돌봄노동자 경비·처우개선 예산 마련과 돌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한국은행은 최근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내고 돌봄 영역에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하되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간병과 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 문제가 향후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간병비는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 수준이다. 또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 원)의 50%를 상회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은은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가구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적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를 포함하고 돌봄서비스 최저시급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내 돌봄노동자들은 “저출생, 초고령사회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역할은 필수가 됐다”며 “현재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정부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돌봄 노동자들은 경남도와 경남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돌봄에 필요한 경비·처우개선 예산 마련 △돌봄기본법 제정 약속 등을 요구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태형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