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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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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함안수박 재해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하라

  • 기사입력 : 2024-03-07 1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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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들어 흐리고 비 오는 날이 계속되면서 일조량 감소로 함안수박의 작황불량이 속출해 재해보험이 절실한 실정이다. 일조량 감소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농가의 피해가 커지면서 막막한 실정에 놓여 있다 한다. 함안 시설수박 재배면적은 전국 15%이며, 특히 겨울수박 생산 규모가 전국의 70%를 차지할 만큼 전국 대표적인 수박 주산지이다. 함안수박은 대개 12월부터 6월까지 1230농가에서 5만7192t의 수박을 생산하는데, 재배 시기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지만 올 들어 일조량 부족의 피해규모가 60~80%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에 곰팡이병이 과다 발생해 수확량이 확 줄었거나, 아예 수확을 포기했다 한다.

    현재 일조량 부족이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제외돼 있지만 보상 항목에 넣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온 현상이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치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도 10여년 전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한 바 있어 이번 일조량 부족 피해를 신속히 조사해 보상 지원토록 해야 한다. 물론 태풍이나 호우같이 확인이 바로 가능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피해 원인의 분석이 필요한 내용일지라도 향후 농작물재해보험에 필요한 항목이란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일조량 감소로 피해를 입는 것은 비록 수박뿐만이 아니라 멜론, 딸기, 양파 등 모든 항목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겨우내 치솟은 난방비에 모종값마저 오르는 등 농가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겨울철 일조량 부족을 메우기 위해 난방기 사용을 했을 것이고, 이에 따른 경영난이 가중됐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작물 수확량이 줄어든다면 소비자의 식탁물가는 치솟을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식탁물가도 잡힐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함안수박의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를 보면서 향후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는 일상화된 지 오래다. 이를 규정하지 않으면 매년 재해가 닥칠 때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규정인지 아닌지를 분석 판단하다가 피해가 걷잡을 수 없게 됨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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