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사설] ‘수은법’ 통과로 수출 날개 단 경남 방위산업

  • 기사입력 : 2024-03-03 18:59:10
  •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경남지역 방산업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수은법 통과로 최대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2차 수출계약이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돼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나 방산업체들은 2차 수출 계약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기본요건을 확보했다. 당초 약속한 대로 2차 계약이 성사되면 경남에서만 127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14만명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니 수은법 통과에 힘을 보탠 도내 국회의원과 상공회의소협의회 관계자 등에게 박수를 보낸다.

    수은법 개정은 경남 방위산업의 명운이 걸린 문제였다. 폴란드와 무기 수출계약을 맺은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모두 도내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데다 경남도가 방위산업을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방위산업이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에 이어 수출효자 품목으로 부상하면서 금융지원이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무기 수출은 거래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진행돼 판매 국가의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수은법 개정은 폴란드 2차 수출에 숨통을 트이게 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향후 도내 방산업체는 폴란드 2차 계약뿐만 아니라 추가 수주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추가 계약을 추진하고, 루마니아와 1조원 규모 수출계약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방위산업이 날개를 단 형국이다. 수은법 개정안은 우리 방위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기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경우, 또다시 금융지원 한도로 수출계약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처럼 금융지원 문제로 수출계약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방산 분야에 특화된 수출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