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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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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연내 최고’… 경남 1892세대 예정

김해 신문 장유자이더파크 등 3곳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입주 맞물려…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 줄 듯”

  • 기사입력 : 2024-02-26 2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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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2000여 세대의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다.

    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3219세대로 예정돼 있다. 이는 올해 월별 입주물량 중 가장 많은 물량이다. 전월(2만5469세대)과 비교하면 30%(7750세대), 전년 동월(1만7991세대) 대비 85%(1만5228세대) 늘어난 수준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지방의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내달 수도권은 1만4804세대, 지방은 1만8415세대가 입주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8%(4909세대), 130%(1만419세대)씩 입주 물량이 늘 예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1만371세대)가 가장 많았으며 대구(5023세대), 경북(4847세대), 인천(3502세대), 경남(1892세대), 충남(1664세대), 광주(1647세대), 충북(1364세대), 서울(931세대), 부산(820세대), 전남(363세대), 제주(276세대), 울산(109세대) 순이었다.

    3월 입주 아파트는 전국 총 42개 단지로, 이 중 10개 단지가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구성됐다. 수원, 용인, 고양, 인천, 경북, 대구 등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도내 입주 물량으로는 △김해시 신문동 장유자이더파크(587세대)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마창대교유보라아이비파크(847세대)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진해남문리젠시빌란트더웰(458세대) 등 총 3곳이 예정돼 있다. 해당 자료는 2월 3주차 조사 기준으로, 입주 일정은 관련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수분양자는 해당 아파트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소 2년을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주가능일이 아닌 3년 뒤로 적용시점이 유예되며 수분양자는 최소 한번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직방 관계자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등 임대차 물건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와 3월 새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가 맞물려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아파트 전세매물 공급에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세 가격은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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