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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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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소상공인·소기업 특별보증 지원

300억 규모… 보증한도 최대 3억

  • 기사입력 : 2024-02-22 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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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이하 경남신보)은 도내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신보는 특별보증을 통해 기존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 위주에서 소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인 도내 소재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3억원, 연간 보증수수료율은 1%이다. 대출 기간은 1년 일시 상환으로 운용되며 연계되는 자금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경남신보는 도내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소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300억원 규모로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2024년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자금’을 이번 특별보증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취급 은행은 도내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다. 제조업에 한해 지원하는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2024년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자금’의 경우 협약 은행인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이효근 경남신보 이사장은 “금번 특별보증 시행을 통해 제조업이 기반인 경상남도 소공인·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도내 유일 지역 보증기관으로서의 재단의 역할 강화와 함께 우주항공청 개청에 앞서 우주항공 제조 산업의 뿌리 강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1644-2900)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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