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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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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주택 마련 위한 통장 나온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이자율 2.0~4.5%

  • 기사입력 : 2024-02-21 09: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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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재산 증식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납입금액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 납부도 가능하다.

    또 정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오는 12월 확정 발표된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1일부터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의무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은행 방문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국토교통부/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국토교통부/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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