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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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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특별채무감면 연말까지 연장

연체이자 손해금 한시 감면

  • 기사입력 : 2024-02-15 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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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이하 경남신보)은 채무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재기지원을 위해 손해금을 감면하는 특별채무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남신보는 재단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고객에게 손해금(연체이자)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현행 8%의 손해금을 2%까지 감면한다.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고객과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에게는 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채무감면은 경남신보의 미상환 채무(구상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효근 이사장은 “이번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통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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