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가고파] 저작권- 박진욱(미디어부장)

  • 기사입력 : 2024-01-29 20:08:10
  •   

  • 2024년부터 미키마우스가 처음 등장한 1928년 ‘증기선 윌리’와 ‘정신 나간 비행기’에 등장하는 미키마우스와 미니 마우스의 저작권이 만료됐다. “조난당했을 때 미키마우스를 그려놓으면 디즈니가 잡으러 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보호해 왔다. 디즈니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장돼 무려 95년을 이어왔다. 그렇게 보호돼 온 캐릭터의 저작권이 만료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 작품을 공유·재사용 및 각색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라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의 종류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 국내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2011년에 70년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1962년 이전에 저작권자가 모두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됐다.

    ▼세계 최대 댄스 스튜디오로 손꼽히는 원밀리언댄스스튜디오 공동 대표 리아킴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구독자 262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수익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음악 저작권자에게 모든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이를 통해 댄스 산업과 안무 저작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 무심코 가져다 쓰는 기사도 기자의 노력이 담긴 창작물이다. 뉴스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지만, 아직 뉴스에 대한 저작권 인식은 낮은 편이다. 뉴스 저작권에 대한 해결책은 법뿐만 아니라 언론의 윤리적 자각에서도 찾아야 한다. 언론사는 고유한 콘텐츠 가치 인식과 독자들을 위한 풍부한 정보 제공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의무이자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박진욱(미디어부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박진욱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