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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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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지역신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금융사 법정 출연요율 0.1→0.3% 상향
도내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기대

  • 기사입력 : 2024-01-29 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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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이하 경남신보)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지역신보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한 환영의 뜻을 28일 밝혔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지난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 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 규모가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지역신보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함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신보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동일하게 0.3%로 상향됨에 따라, 그동안 낮게 설정돼 있던 지역신보의 출연요율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어느 정도 반영된 데 의미가 큰 것으로 경남신보는 보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보법 개정 이후 후속으로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은 0.02%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고,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효근 경남신보 이사장은 “지역신보법 개정을 추진한 주요 멤버 중 일원으로, 도내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그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 시행령 개정작업이 신속히 이뤄진다면 2년간 약 120억원의 법정출연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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