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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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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번지’ 마산자유무역지역, 54년 만에 국가산단된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주기업 건폐율 70%→80%로 상향
산업 고도화·첨단산단 탈바꿈 기대

  • 기사입력 : 2024-01-09 2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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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첫 자유무역지역인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 1970년 1월 국내 최초의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인 마산자유무역지역으로 태어난 지 54년 만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경남신문 DB/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경남신문 DB/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유무역지역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로써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단 관련 국가지원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각종 산단 지원 대상에 포함돼 기반시설 확충, 연구기반 구축, 근로자 생활개선시설 설치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첨단 수출기지로의 전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현재 70%인 건폐율도 80%로 상향돼 입주기업의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8개 입주기업은 건폐율이 상향하면 공장 증축 등에 450억원을 투자하고 190여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로 1971년 85만달러, 2022년 9억9000만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한국 경제 발전을 선도했다. 하지만 설립 50년이 지나면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스마트 그린산단 등과 같은 각종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 오르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잃었다. 지난해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총수출액의 49.2%를 차지하는 등 수출이나 고용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지만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다. 입주 기업은 공장 등을 증축하려 해도 건폐율이 70%로 제한돼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 확대에도 애로를 겪었다.

    200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자유무역지역법으로 개정되고 ‘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조항도 마련됐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적용받지 못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공업지역인 상태로 지정됐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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