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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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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중소기업 취업기피, 작년보다 심화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실태조사’
취업기피, 작년 대비 15%p 늘어
기업 29.7% “외국 인력도 부족”

  • 기사입력 : 2024-01-09 08: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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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중소 제조기업이 체감하는 내국인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정도가 지난해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국인 취업기피’(89.8%)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74.8%보다 15%p 상승한 수치이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외국 인력을 더 많이 더 오래 고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53.5%가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최장 체류기간은 9년 8개월이다.

    또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9.7%로 나타났고 평균 4.9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불성실한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 35.5%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 19.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동일 조건의 내국인과 비교할 때 3개월 미만 고용 초기에는 59.0% 수준에 그쳤다.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성이 도달하기까지는 3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 시 305만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49.7%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5.7%p 상승한 수치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외국 인력 도입쿼터와 개별 사업장 고용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과 더불어 제재장치,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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