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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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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총선 예비후보 10명 중 5명 전과자

16개 선거구 58명 중 33명 63건
뇌물수수·음주운전 등 위반도

  • 기사입력 : 2024-01-02 2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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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2일 현재)된 경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중10명에 5명꼴로 전과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음주운전,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등도 있어 도덕적 해이와 자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예비후보 명부를 분석한 결과, 이날까지 도내 16개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58명 중 33명(57%)이 총 63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후보자 중 최다 전과자는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9건의 전과기록이 있는 박정열 전 도의원이다. 박 예비후보는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다. 또 도로법 위반으로 100만원씩 3번, 200만원씩 총 4번 등 7번 벌금을 냈다.

    이어 여영국 창원시성산구 예비후보는 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운동을 포함해 총 8건 전과를 신고했다. 류재수 진주시갑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건의 전과기록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이춘호 김해시을 예비후보는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2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이 예비후보는 뇌물수수로 벌금 2534만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가장 많은 벌금을 냈다. 이 예비후보는 3년 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양산시을 한옥문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김해시을 김성우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냈다.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를 지낸 국민의힘 이혁 진주시갑 예비후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만 두 차례(500만원,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 마산회원 조갑련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낸 기록을 게재했다. 창원 의창 장영기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냈다.

    최근 높아진 국민의 법 감정과 함께 정치권에서 각종 공천 배제로 언급되는 음주운전(측정거부, 무면허 등) 관련 전과가 가장 많았다. △김지수(창원 의창) △양경동(창원 마산합포) △차주목(창원 마산회원) △김종길(창원 진해) △김하용(창원 진해) △류재수(진주갑) △장규석(진주갑) △박정열(사천남해하동) △이철호(사천남해하동) △윤종운(양산을) △한옥문(양산을) 등이 적발됐다.

    국민의힘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연루자를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음주운전이나 막말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공천 배제를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추후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기준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사법리스크에 대항해 강력한 도덕성을 쇄신책으로 삼아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면서 “여느 총선보다 공천 과정에서 깐깐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규정에 △병역 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 △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공천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2월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하는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에 대해 보복 운전 혐의를 이유로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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