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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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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영 워크아웃’ 분양자·협력업체 보호 선행돼야

  • 기사입력 : 2023-12-28 2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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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시공능력 순위 16위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자 경남지역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형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지역 중·소 건설사나 협력업체의 연쇄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분기보고서를 보면 태영건설이 경남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완공 예정일 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은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창원 북면 감계 데시앙 아파트건설 사업 등 9곳 정도로, 도급금액은 5883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감계 데시앙은 2025년 1월,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2025년 9월 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돼 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협의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당장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양계약자와 하도급업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관련 당국의 확실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다행스럽게 대부분 사업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라 태영건설의 계속 공사 또는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입주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 합의가 돼 있어 하도급업체 피해도 일단 제한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걱정이다. 우선 워크아웃 개시가 되어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내년 1월 11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쟁점은 대주주 사재출연 규모 등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내놓는지 여부이다. 태영건설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하는 이유다. 이번 사태가 도내 업계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심상찮다. 건설 경기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당국의 조속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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