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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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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가 보합세… 경남지역 평균 0.72% 상승

도,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 공개
양산시 3.38%로 최고 상승률… 거제는 도내 유일 0.43% 하락

  • 기사입력 : 2023-12-21 2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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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도내 대부분 지역 표준지가가 전년 대비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거제만 유일하게 하락했다. 양산은 3% 이상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남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주 의견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는 도내 표준지 6만9738필지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선정됐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난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적용한 뒤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도 경남의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당 6만1495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23만2146원의 4분의 1수준이다.


    내년도 도내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 변동률은 0.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남의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7.12%였다.

    내년도 전국 평균은 1.1%인 가운데, 경남은 제주(-0.45%), 전북·울산(0.21%), 전남(0.36%), 부산(0.53%), 강원(0.58%), 경북(0.63%), 충북(0.7%)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반면 세종은 1.5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도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양산시가 3.38%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밀양시 2.27%, 김해시 0.64%, 산청군 0.53%, 함양군 0.43%, 남해군 0.42%, 진주시 0.4%, 하동군 0.39%, 거창군·창원시 성산구 0.34%, 사천시·창녕군 0.33%, 창원시 진해구 0.27%, 합천군 0.26%, 창원시 마산회원구 0.21%, 창원시 마산합포구·의령군 0.2%, 함안군 0.19%, 고성군 0.18%, 통영시 0.16%, 창원시 의창구 0.12% 순으로 올랐다. 반면 거제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0.4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은 점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년 1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사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표준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시·군·구 민원실(표준지)에 제출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 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표준과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급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표준지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이 필수 조건이다”며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과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시가격 정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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