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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업무지구는 왜 뺐나

  • 기사입력 : 2023-11-05 1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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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지난 2일 50년 만에 의창·성산구 단독주택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명곡·명서 등 13개 지구에 대해 주거용도로 국한됐던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근린생활시설 설립이 가능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상업지역 5개 지구는 기부채납 제도를 도입, 지상 50층 건물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02년 옛 창원시가 첫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이후 가장 큰 변화다. 이번 재정비로 단독주택은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상업지구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면서도 일부 업무지구를 배제해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각종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배경에는 창원국가산단과 배후도시로 구성된 성산구와 의창구는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이지만, 구역별로 반듯하게 나눠진 지구단위계획이 도시 성장을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는 도시공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 공간’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경남도청에서 용지공원까지 이어지는 중심상업지구 등 5개 상업지구에 대해 조건부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준공업지역에서 공공주택용지 건폐율을 최대 70%로 완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문제는 창원시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곳보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중심상업지역 내 업무지구, 창원광장 주변 및 유통상업지역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들 지역은 40년 동안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주차난, 도심 공동화 현상 등 복합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서울, 부산 등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도시에서는 업무지구에 주거·상업시설을, 중심상업지구도 주거복합용도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체계를 유연화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창원시의 정비안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앞으로 주민 공람 과정에서 여론을 최대한 수렴, 도시 성장의 저해요인을 모두 제거해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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