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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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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9개 안건 심의·의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안’ 등

  • 기사입력 : 2023-09-27 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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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25일 제93회 총회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매주 열렸던 교사들의 집회를 주도한 현장교원정책 TF팀의 ‘교권보호정책’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현실화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청 차원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청이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전력 조회가 불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도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바롯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지난 25일 대전 오노마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3회 총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바롯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지난 25일 대전 오노마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3회 총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이 가능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통학구역의 확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통학구역에서 임차버스 등의 차량을 운영하는 학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개의 업체는 1개의 학교만 계약할 수 있어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통학차량 버스 업체가 1개의 대표 학교와 임차 계약을 하면 권역 내 다른 학교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분리 배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교권보호 및 교원업무경감 대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각종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교감의 직무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라 사기 진작책 마련을 위해 교감을 중요직무급으로 지정하고 예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대학 교원 자격을 취소할 경우 교육감이 아닌 대학의 장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협의회 분담금 인상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 △장애인 교원 고용 시 중증 및 경증 장애인 포함 산정 등도 요구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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