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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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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침해로 촉발된 사회적 반성과 선생님의 자리

  • 기사입력 : 2023-08-28 1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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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 최근 교사들 사이에서 고인의 49재 날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49재 집회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사건을 겪으면서 학교에는 수많은 교권 침해가 생기고 있으며, 침해의 유형도 다양하고, 특히 교권침해의 주체가 교육의 직접적·긍정적 협력자인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촉발된다는 학교의 힘겨운 현실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법안’을 최근 만들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9월 4일 열리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일선 교사들이 연가를 통해 참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하고, 병가도 그 취지에 맞게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면서 연가·병가 사용을 통한 집회 참석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학교에서 49재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다면 이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방침을 종합해 보면 교원이 연가와 병가를 통해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향후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 사회는 최근 일련의 교권침해 사례를 겪으면서 학교와 선생님들께 진솔한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법안’이라는 반성문을 통해 2학기부터 ‘학교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학교에서 꺼려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다각도의 교권 강화책을 입법화하고 있다. 교원단체에서도 긍정 평가한 대책이 도출된 만큼 이제부터는 학교가 안정을 찾아야 한다. 학교에는 선생님만 바라보는 학생과 학부모가 더 많다는 사실에 기대를 걸고 교단을 살려야 한다. 희망의 화신(化身)이 되어 학교와 학생을 지켜내는 선생님들을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존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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