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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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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적정 음주 & 고위험 음주- 허목(김해시 보건소장)

  • 기사입력 : 2023-08-27 1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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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로 인한 폐해는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경제적 피해도 크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술이 가깝게 자리하고 술에 대한 태도 또한 허용적이어서 건강한 음주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적정 음주라는 용어 사용에 조심스러운 것은 소량의 음주도 암이나 소화기계 계통의 질환을 초래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지기능 저하나 중독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적정 음주’라는 개념은 없다고 보면 된다.

    암 예방수칙에서 과거 술은 2~3잔 이내로 할 것에서 소량의 음주도 피하도록 바뀐 것도 이 때문이다,

    술은 중독 경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물질적·경제적 접근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술을 구할 수 있으며, 청소년 음주율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음주관련 정책은 주류회사의 힘에 밀리고 있고,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술 문화를 조장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은 음주 허용이 되지 않음에도 명절이나 제사 때 음복이나 집안 행사에서 술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차후에 동료나 주위에서 술을 권하면 쉽게 마시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흡연이나 약물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여성은 신체 구조와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보다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술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술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만 의사나 가족들로부터 술을 줄일 것을 권유받은 정도인데, 사실은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건강한 음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위험음주 기준은 성인 기준 ‘일주일에 2회 이상 한 번에 소주 7잔(여성 5잔) 이상 마시는 것’을 말하는데, 의료인은 당연하고 일반인들도 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본인도 절주하고 가족이나 친구가 이 기준을 벗어나면 술을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술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허목(김해시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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