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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30·40대는 현명한 금융생활을 영위하고 있을까?- 박중수(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

  • 기사입력 : 2023-07-16 1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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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40대는 금융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영위하는 연령대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첫 내 집 마련 연령은 40.2세로, 사회생활의 시작과 결혼, 주거지 마련 등이 맞물린 30·40대는 자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금융회사를 접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하게 된다.

    30·40대는 ‘현명한’ 금융생활을 영위하고 있을까? 역설적이게도 금융감독원에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연령대가 바로 30·40대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이 처리한 4315건의 금융민원 가운데 30대(25.1%)와 40대(20.7%)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인터넷에 익숙하고 금융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민원 유입량 자체가 많다. 그러나 제기된 민원내용을 보면, 금융상품 선택 시 판매자의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지인에게 선택을 맡기는 바람에 의도와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거나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손해는 민원·분쟁으로 이어지면 사회 전체적로도 엄청난 시간 낭비와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다. 주의를 기울이고 제도나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방법을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금융소비자 스스로 양질의 정보 습득에 힘쓰고 꼼꼼해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금융상품 가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상품명, 주요 특징, 적합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험상품 가입 시 완전판매모니터링에서 설계사가 안내한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사의 강박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불완전판매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금융거래는 본인의 신용상태에 비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시장상황과 고객의 신용상태를 감안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의 여신한도를 산정하고 금리를 산출한다.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민원,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당하게 축소했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안타깝지만 금리나 한도 등 가격요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출과정 등에 하자가 없는 한 민원수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이 금융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되고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부합하는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금융적합성 원칙이 도입되는 등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가령 금융회사가 고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누락해 투자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상품 설명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적극적인 피해구제 요구는 이제 금융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 하겠다.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길은 사실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다. 평소 금융시장 및 제도에 관심을 갖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박중수(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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