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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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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산재예방 미흡” 노동계 목소리 경청해야

  • 기사입력 : 2023-07-06 1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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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되는데도 아직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은 미흡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진주·밀양·함양·합천은 ‘산재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확인됐다. 거창·양산·김해 등 3곳은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조항’이 조례에 없었다. 해당 조항이 있는 12개 지자체 중에서도 경남도와 창원시를 제외한 곳은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발표한 ‘경남지역 지자체 안전보건 운영 실태 보고서’에서 드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지자체의 안전에 대해 관심이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각 사업장마다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개선되지 않자 법인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시행됐다. 작년 1월 말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법 실효성에 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겨우 1년 3개월 만인 지난 4월에 도내에서 원청대표가 구속되는 최초의 판결이 나와 주목받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동안 사고 발생 이후에 실질적으로 법 적용이 잘 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사업주가 구속될 소지가 많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611건(644명)이나 발생했다. 이 중 경남에서 75명이 사망했다. 앞으로 이를 더 두고 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중대재해의 엄한 처벌 규정에도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이 미흡하다는 해석도 된다. 여기에 지자체의 소극적인 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내의 모든 산업활동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업장마다 감독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권한 강화 필요성도 지적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된다면 지자체의 노동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행정조직 강화 방법 등을 손봐야 하는 것이다. 민선 8기가 2년 차를 시작한 마당에 노동현장의 산재예방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산재예방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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