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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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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노동자 ‘상병수당’ 2025년까지 혜택

  • 기사입력 : 2023-05-09 1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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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서 쉴 때 소득 보전받는 제도
    1단계 시범사업 2년간 추가 진행

    10개월간 1468명 평균 66만원 받아
    50대 가장 많고 디스크 질환 최다


    창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2025년까지 진행된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1468명이 상병수당으로 평균 66만원을 받았고, 향후 2년간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시범사업 선정, 창원은 1단계로 ‘계속’= 창원시는 보건복지부 공모로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에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와 함께 선정된 바 있다.

    1단계 사업에는 상병 요건이 다른 3개 사업 모형이 적용되는데, 창원은 순천시와 함께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의료일수 모형’이 적용됐다. 지원금액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2022년 일일금액은 4만3960원, 2023년 4만6180원으로 책정됐다.

    최근에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선정됐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와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단계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반면, 창원시를 포함한 1단계 선정 6개 지자체는 본사업이 시작되는 2025년 7월 전까지 1단계 형태로 계속 지원받게 된다. 사업 대상자 기준이 2단계 사업보다 넓어 앞으로도 수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상병수당 10개월간 1665건 신청= 9일 본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로부터 받은 시범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해 7월 4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10개월간 1665건(남성 751건·여성 928건)이 신청·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68건에 지급이 완료됐으며, 지급액은 약 9억681만원이다. 건당 평균 지급액은 66만원가량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 신청지역은 성산구가 4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창구 309건, 회원구 319건, 합포구 274건, 진해구 247건, 기타 102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 신청자의 40.1%로 가장 많았고, 40대 26.3%, 60~64세 21.5%로 뒤를 이었다. 상병별로는 디스크 등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 조직의 질환’이 27%로 가장 잦았으며, 골절 등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질환’이 26.5%, 암 등 중증질환인 ‘신생물’ 1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노동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이용을 증빙할 서류를 발급받고,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 기간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창원중부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사업 활동 및 매출 신고서와 매출 증빙서류를 제출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산재·교통사고 및 조산원, 요양병원 진료는 제외된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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