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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리두기 없는 첫 봄, 음주운전 절대 안돼!- 김규태 (창원 중앙파출소 경위)

  • 기사입력 : 2023-04-02 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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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의사 음주 뺑소니 사고’가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인천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해 배달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나 배달 기사가 사망했는데 운전자를 잡고 보니 만취 상태였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9%. 면허정지 수준으로 사고 이후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심지어 운전자의 직업은 의사로 사고 당일 회식 이후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다. 숨진 배달 기사는 치킨집 창업의 꿈을 안고 성실히 일하던 청년이었다고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첫 공판이 진행됐는데 검사는 이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광주에서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초등학교 두 딸을 둔 이 남성은 딸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 장소로 이동하다 변을 당했다. 30대 운전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숨진 대리운전 기사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빠를 잃은 슬픔에다 당장 생계도 막막해졌다고 한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건 물론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더 강한 책임을 지우는 차원에서 형사처벌을 넘어 양육비도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에게 미성년 유자녀가 있으면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이미 ‘이든·헤일리·벤틀리법’ 이른바 벤틀리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남겨진 유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액수는 아동의 경제적 필요와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게 했다. 지난 2021년 음주운전 사고로 고아가 된 두 손자를 키우게 된 세실리아 윌리엄스가 17개 주를 돌며 피해자 자녀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경남에서만 2월 한 달간 음주운전 불시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405건, 이 가운데 291명이 면허 취소, 114명이 면허 정지 처분받았다. 특히 낮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 단속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건이 증가했다.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우리나라에서도 ‘벤틀리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제도나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다.

    곳곳에 꽃망울이 터지는 봄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열리지 못했던 봄 축제들이 여기저기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나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에는 역대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없이 맞이하는 첫 봄, 들뜬 나머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 없도록 하자. 본인도 패가망신,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단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

    김규태 (창원 중앙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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