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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린벨트 전면 해제는 불가하다- 박종권(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 기사입력 : 2023-01-16 1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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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전국의 5397㎢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했다. 법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0년이 지난 지금은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30% 정도는 해제됐고 70%(3,793㎢)는 그린벨트로 남아 있다.

    남은 개발제한구역 권역은 총 7개 곳으로 수도권·광역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울산권·부산권)이다.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광역권에 준하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그린벨트 해제는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로 남아 있는 것은 환경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1998년에는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사용 제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 없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헌법불합치이고 그린벨트 법률의 효력 자체는 합헌이라는 것이다. 즉 보상에 관한 법을 제정하라는 판결이었다.

    보수 정치인의 원조이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개발 욕구가 강했던 시대였음에도 자연환경과 녹지를 보존해야 하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강력한 그린벨트 정책을 시행하여 엄격하게 지켜왔다. 더구나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 정책으로 인류 멸종을 걱정하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더욱더 그린벨트의 가치는 높아졌다. 제러미 리프킨 박사는 ‘지금은 성장과 개발보다는 보존과 복원에 힘써야 하는 시대’라고 주장하고,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우리는 ‘기후 지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속 페달까지 밟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후변화를 연대로 극복하든지, 집단자살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들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받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개발이 용이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한 부여 등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발언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는 그린벨트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법규에 따라 심의하여 해제하라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전면 해제를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토를 아껴둬야 할 의무가 있다.

    박종권(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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