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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화하는 스미싱- 이주영(거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 기사입력 : 2023-01-10 1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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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미싱 범죄는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더 교묘해지고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가 줄지 않고 되레 늘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낚시(fishing)가 합쳐진 말로 악성 어플 및 불법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대량 배포 후, 이용자들이 악성 어플을 설치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여 개인·금융 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이를테면, ‘교통24(이파인)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운행 처벌통지서 발송 완료’, ‘우정사업부 국제발송 미수취물’, ‘해외구매 결제 완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 안내’ 등으로 누구나 한 번쯤 문자로 받아보았을 것이다.

    이 모든 문구는 실제 스미싱 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종 사례들로 위 내용과 함께 URL링크를 보내 누르도록 유인하는 수법으로 이때 링크를 누르면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스마트폰의 확산 보급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며 피해자도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나날이 진화하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휴대폰 메시지로 날아온 인터넷 주소 누르지 않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 APK 설치하지 않기 △검찰, 경찰 등 정보기관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거래나 이체를 요구하지 않음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 보내는 긴급재난 문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보내지 않으며 어플설치나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정부를 사칭하며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왔다면 스미싱 피싱일 확률이 높다. 또한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전화 끊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기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은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수법 진화에 대비하고, 강력한 단속을 위해 수사-형사-광역수사-112-홍보 기능 등 전 기능 협업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근절 T/F팀을 구성, 도경찰청·경찰서에 전담팀을 추가 지정하고, 검거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경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도 스스로 스미싱 범죄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법률·제도개선을 통한 범죄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형식적 심사를 통한 법인명의 대포통장 대량 개설·유통 방지하는 법안이 강구 되어야하고, 국민들의 현금수거책 범죄 연루 방지를 위한 직업안정법 등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주영(거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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