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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향사랑기부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김성규(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 기사입력 : 2023-01-03 1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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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지난해 10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돼 새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저출산·고령화·수도권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 완화, 지역 간 재정격차 심화에 따른 지방재정 보완, 지역 농특산물 소비증진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기부는 법인이 아닌 개인만 할 수 있고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 한도로 농축산물, 수산물, 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세제혜택에 더해 답례품을 받으니 좋고, 기부 받는 지자체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사업을 확대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전 국민이 알고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

    김성규(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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