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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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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웅동1지구 난맥상, 경남도가 나서야 한다- 정규헌 (경남도의원)

  • 기사입력 : 2022-12-23 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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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점을 찾나 싶었던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정상화 협의체가 무산되면서다.

    경남도가 웅동1지구 정상화 협의체를 꾸린 것은 지난 7월이다.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경남개발공사·창원시,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머리를 맞대었으나 합의 도출에는 결국 실패했다. 역시나 쟁점은 토지사용 기간이었다.

    토지사용기간 문제는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필자가 강조했던 문제다. 민간사업자가 토지사용기간을 2009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는 의회 의결을 거쳐 7년8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봤으나 경남개발공사는 전체사업 완료를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은 30년간 토지임대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시설조성 후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을 사업시행자에 귀속하는 공영개발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이다. 그러나 2009년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20세기 폭스사와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MOU를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의 토지임대기간이 상실되었고, 어업인 생계대책 민원도 2022년 3월에야 해결되면서 사업 진행이 여의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경남도는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협약 해지 등을 통한 대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남도는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경자청이 메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업 주체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방관하는 가운데 경자청이 방향타를 쥐게 된 형국이다.

    도의원으로서, 필자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나 협약 해지 후 일어날 법적 분쟁과 도민들이 낸 혈세로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2000억 원 가량의 해지시지급금이다. 행정이 주도했으나 결국은 출구전략을 찾지 못한 개발사업의 책임을 선량한 도민들이 오롯이 감내해야하는 이 상황은 과연 온당한 것인가?

    필자는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가 과감하게 감독 권한을 발휘해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 간 불신을 끊어내고 사업협약서와 용역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심판자가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는 “협의체가 무산될 경우 경자청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고, 사업시행자-민간사업자가 도출해 내는 대안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도정 책임자의 이 말을, 필자는 다각적 해결점을 염두에 둔 ‘열린 결말’로 읽고자 한다.

    경남도는 지난 10월,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며 민선 8기 도정 핵심과제를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현주소는 어떤가? 웅동1지구,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모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그리하여 실질적 평가를 토대로 한 웅동1지구 정상화 방향을 직접 제시하며, 결자해지의 열쇠를 틀어쥐길 바란다.

    정규헌 (경남도의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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