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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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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불법주차 ‘과태료 50만원 부과’ 압박

지자체에 단속 강화 등 요청

  • 기사입력 : 2022-12-05 2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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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에 밤샘주차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거듭 요청했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화물연대 시멘트 운수 종사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며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겠다고 밝히는 등 운송거부 기사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행안부는 지자체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의 밤샘주차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처분을 요청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이어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을 재차 독려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 불법주차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다.

    화물연대 불법주차에 대해 지자체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금액이 높은 과태료 위주로 처분하라는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오전 0~4시 1시간 이상 해당 차고지 외에 계속 주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 주차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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