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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교통약자의 이동권- 이재두(경남도의원)

  • 기사입력 : 2022-11-06 1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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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 ‘입동(立冬)’이다.

    지난해 겨울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가 다시 겨울을 맞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진다.

    필자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이동권이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동권은 65세 이하 성인이면서 비장애인인 사람 대부분이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만큼 일상적으로 누리는 자유이자 권리이지만, 교통약자들에게는 곧 생존권과 다름없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고, 일하며 돈을 벌고, 친구를 사귀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문화예술도 향유해야 하지만 이동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통약자법’과 ‘장애인등 편의법’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법 조항의 미비, 예산과 인력의 한계, 관심 부족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교통약자법에 따라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에 설치돼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잠시 길을 멈춰 살펴보면 잘못 설치된 보도의 점자블록이나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버스정류장을 찾는 게 어렵지 않고, 저상버스나 특별이동수단(차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토부 조사 결과 경남의 보행환경· 버스정류장·여객시설 등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전 국민의 30%, 경남도민의 32%가 교통약자다.

    복지수요가 늘고 고령화가 심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려면 경남도와 각 시·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시설 점검과 개선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교통약자에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라는 점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이재두(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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