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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인수(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22-10-28 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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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며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로 상당하고,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나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즉,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조항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이른바 촉법소년이라 불리는 형사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0~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며 보호처분만 받게 되는 것이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단순한 연령 하향이 과연 소년 범죄에 대한 계도의 효과나 소년 범죄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이미 해외 몇몇 국가, 예를 들면 미국의 몇몇 주는 만 7세, 영국의 경우 만 10세부터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중 13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 결과로 이들에 대해 단순한 보호처분은 적절하지 않은 처분이며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이다.

    소년 범죄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처벌, 예방과 재범 방지에 대한 대안은 성인 범죄보다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소년의 특성상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원인은 천차만별로 복잡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특성이 충분히 고려·논의돼야 바람직한 보호 장치, 처벌 방안이 제안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현행 보호체계와 교화 시스템의 현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도출돼야 할 것이다.

    문인수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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