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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갱생보호사업?- 문인수(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22-10-20 19: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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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김근식의 출소 후 거처 논란으로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됐다.

    ‘갱생보호사업’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재범 방지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형사 처분 또는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적 형사 정책이다. 쉽게 말해 교도소 복역 이후 출소했으나 연고지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없는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사회 복귀를 돕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는다. 그 이유는 하나이다. “왜 하필 우리집?”

    연쇄성범죄, 아동대상 성범죄자 등의 흉악범죄자들의 출소 소식은 늘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워 이들을 주시하게 한다.

    이런 이유는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높은 비율로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지난 202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Ⅰ): 성폭력 범죄’ 연구총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주 범행 장소는 ‘주거지’로 52.8%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동거 가족 간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이외에 가해자 주거지가 16.7%, 피해자 주거지가 11.1%로 절대 적지 않은 비율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우리는 ‘보호수용제도’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출소자에 대해 일정 기간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국가관리 시설에서 생활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국민들의 흉악범죄자들에 출소 소식에 대한 불안감은 과연 단순한 출소 이후 물리적 상황에 대한 불안감일까? 아니면 흉악범죄자들에게 선고되는 형벌이 국민의 법 감정과 법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을까? 전·후자 상관없다.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하루빨리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

    문인수(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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