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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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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조 에어로졸 인체 영향 확인 중”

해당 용역 내년 12월 완료 예정

  • 기사입력 : 2022-09-22 2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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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낙동강 내 남세균(녹조) 독소가 에어로졸(액체 미립질) 형태로 공기 중에 확산돼 1㎞ 떨어진 주거지에서도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환경부가 녹조 에어로졸의 인체 영향 가능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22일자 1면 ▲“녹조 독소, 낙동강 1㎞ 떨어진 공기서도 검출” )

    도내 환경단체 회원들이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남세균 독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도내 환경단체 회원들이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남세균 독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환경부는 지난 21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하천에서 유래한 녹조 에어로졸이 인근 지역에 확산돼 인체 영향 가능성 여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시작해 내년 12월 완료 예정이다.

    다만 환경부는 해외의 관련 연구 2개를 소개하며 에어로졸에 의한 인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개된 뉴질랜드 포사이스 호수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일일 허용 흡입 농도는 4.58ng/㎥며, 실제 측정된 농도는 최대 0.0018ng/㎥ 수준이었다. 미국 뉴햄프셔주 사례에서도 수표면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0.013~0.384ng/㎥ 측정됐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낙동강 11곳 공기 시료 채집 결과 중 일부는 해외 측정치보다 훨씬 높다. 김해 대동 선착장 배 위에서 측정된 최대 수치 6.8ng/㎥인데 이는 뉴질랜드 연구진의 일일 허용 흡입 농도보다 높고, 미국 뉴햄프셔주 측정치보다도 523배 높은 수치다. 또한 낙동강 본류에서 1.17㎞ 떨어진 부산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도 1.88ng/㎥ 농도의 마이크로시스틴 독소가 검출됐는데, 이는 네덜란드 일일 허용 기준치의 절반 수준이다.

    환경부는 “에어로졸 발생으로 인한 수상스키 등 친수활동 영향 및 인근 지역 영향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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