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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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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학부모 “재학기간 가산제 폐지 반대” 비대위 구성

중학교 배정기준 개정안 갈등 심화
반송·용호·삼정자초 학부모 성명 “창원교육지원청 졸속행정 규탄… 가까운 중학교 배정해야 합리적”
교육청 “의견수렴 후 보완할 것”

  • 기사입력 : 2022-08-28 2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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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교육지원청이 창원 지역의 내년도 중학교 배정기준을 놓고 근거리 초등학교 재학 기간 기준을 삭제하는 등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반대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5면 ▲창원지역 중학교 입학 배정기준 놓고 학부모 ‘시끌’ )

    창원교육지원청 전경
    창원교육지원청 전경

    반송·용호·삼정자초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창원교육지원청의 졸속행정을 규탄하며 6년 재학 기간 가산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이를 창원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창원교육지원청이 ‘2023학년도 창원시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자 최근 비대위를 구성했고 성명서에는 3개 학교 843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학부모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해당 통학 구역에서 진학하게 될 중·고교를 고려하여 주거지를 정하는 경우가 많고 내 자녀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중학교에 배정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며 “현실에서는 중학교 배정이 임박해 더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과 통학구역위반이 번번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학년이 되면서 중학교 배정이 임박하여 위장전입이나 통학구역위반을 한 사람들로 인해 과밀학급이 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통학구역위반 및 위장전입을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6년 재학 기간 가산제도이고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는 동 단위 등으로 묶은 학구 내에서 통학을 배정한다. ‘6년 재학 기간 가산제도’는 학구 내 지망 중학교의 지원자가 정원보다 초과하면 근거리 초등학교 졸업생을 배정하되, 재학 기간이 긴 순서대로 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경기도 광명·성남·고양·부천 등에서 전입 기간과 초등학교 재학 기간 등을 우선 고려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나 개정했으며 창원 지역도 올해 입학부터 재학 기간 가산이 신설돼 적용됐다. 하지만 창원교육지원청은 다시 내년도 입학부터 이 기준을 삭제하기 위해 9월 5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창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다시 삭제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7월 한 학부모가 중학교 배정 추첨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창원교육지원청은 당시 창원지법이 ‘중학교 배정 추첨을 놓고 초등학교 재학 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 배정하는 것은 추첨에 의하지 않는 배정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는 창원교육지원청이 근거로 든 지난 7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송의 본질을 무시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6학년 재학 기간 가산제도가 신설되면서) 배정기준 공고일(2020년 9월 23일) 이전에 전학한 경우 전 학교 재학 기간을 모두 합산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있었다”며 “그 결과 중학교 배정을 앞둔 5학년 2학기에 전입한 학생은 고작 1년 6개월만 다녀도 6년의 재학 기간이 인정되고 6년 내내 현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8개월의 유학을 다녀온 유학생은 5년 4개월의 재학 기간이 인정되는 바람에 근거리 중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그로 인해 창원교육지원청과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간에 소송이 야기된 것이다”며 “해당 예외 규정은 애초에 위장전입과 통학구역위반을 방지한다는 목적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시행할 당시부터 충분히 소송이 예견되었고 실제 예외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부모들이 있었지만, 창원교육지원청은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혼란이 야기되자 이번에는 해결책, 보완책을 제시하기는커녕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을 근거로, 누군가는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에 갈 수 없고 어느 중학교에 배정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불안한 상황을 만들고 받아들이라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행정소송을 한 유학생 측은 6년 재학 기간 가산제도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재학 기준 산출의 차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며 “단순히 1심 판결만 보고 항소도 하지 않고 재학 기준을 아예 삭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졸속행정이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1심 판결이 지난 7월에 선고됐는데 창원교육지원청은 불과 한 달여 만에 제도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 타지역 사례 검토 등 정책 입안의 모든 과정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아이들은 창원교육지원청의 무능함과 졸속 행정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며 “현재 행정 예고된 중학교 배정기준에 대한 시행규칙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기존 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집행정지 등 중학교 배정업무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은 유형별로 분류해서 검토하고 있다.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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