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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조의 불법은 엄정히 제거돼야 한다- 류재룡(전 한국노총 섬유노련 부위원장)

  • 기사입력 : 2022-07-21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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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심장인 대우조선에서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 요구 등 협상이 합의되지 못하자 조선소를 중지시킬 수도 있는 1번 도크를 불법 점거해 농성 중이다. 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회사와 사회 일부 시스템도 마비될 수 있다. 따라서 노조도 국가, 사회적 책임에 순응하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것이다. 노사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의 사회적 책임이다. 반면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은 아직도 알려지지는 않고 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부분은 국제표준화기구가 2010년 11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국제표준(ISO26000)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공론화 돼 왔다. 한국노총에 소속된 창원 LG전자 노조는 2010년 국내 최초로 ‘USR헌장’ 내용 중 ISO26000을 획득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원칙으로 일곱 가지가 제시됐다.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 관계자의 이익존중, 법규 준수, 국제행동규범 존중, 그리고 인권 존중이다.

    지금 벌어지는 일부 노조의 불법 중 첫째, 원칙인 법규 준수라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일탈하고 있다. 경남 경제 조선산업의 핵인 대우조선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하청 소속)이 건조 중인 선박 도크를 점거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등 국법에도 어긋나는 불법이다.

    둘째 원칙은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존중이다. 이웃 나라인 일본, 호주의 버스회사 기사들은 파업 중에도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정시에 버스 운행을 한다고 한다. 대신 파업에 나선 기사들은 공짜로 운행하면서 회사를 압박한 것이다. 버스 노조 기사들에게 현지 시민들은 힘찬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런 일이 가능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 수출로 지탱하는 국가와 국민, 자신의 고용을 책임지는 소속 사업장과 전,후방 연관 사업 종사자들의 이해를 종합적으로 존중하는 활동이 사회적 지지와 박수를 받을 것이다.

    셋째 원칙은 윤리적 행동이다. 기업과 노조는 한 몸이고 공동운명체다. 따라서 회사가 노조의 법적 지위를 불인정 하거나 노조가 회사의 생산기지를 음해 스톱 시키는 행위는 불법적인 자해 행위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에 국민의 분노는 당연히 커지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치·공정·상식을 되찾아 오겠다”며 출범했다.

    이제 국민이 명령한다. 대통령도, 국민이 많이 비웃는 국회의원, 그리고 현명한 국민 모두 가 법치, 상호이해,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는 세계의 자랑인 대한민국 재건에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 경제의 핵심인 경남지역의 거제의 조선산업과 창원공단의 두산중공업을 위시한 모든 세계적인 기업들에서 합법적인 선진 노사문화 정립으로 경남도민에게 갈채와 박수 받는 신 노사 문화가 조속히 정립되길 바라면서 노조의 불법은 더 이상 방임되지 말길 꼭 소망해 본다.

    류재룡(전 한국노총 섬유노련 부위원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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