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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해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 오수진(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 기사입력 : 2022-07-19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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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월북의 근거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북한이 이대준씨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 △월북 의사를 밝혔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사고 지점까지 갈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상식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필자는 월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NLL까지 직선거리로 15.2㎞인데, 아무런 장비도 없이 헤엄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특히 춥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데, 보트와 나침판도 없이 어떻게 먼 거리를 헤엄을 쳐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또한 어업 지도선 뿐만 아니라 여객선, 낚시배 등에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돼 있는데 구명조끼 착용을 월북의 근거로 보는 것은 이유 없는 것이다.

    둘째, 9월 21일이면 연평도 인근 밤바다는 매우 춥다. 하지만 방수복도 입지 않고 몇 시간씩 헤엄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이씨 실종당시 해류는 동쪽으로 흘렀다고 하는데 바다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해류를 가로질러 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따라서 월북할 의사가 있었다면 해류가 북쪽으로 흐를 때를 이용했을 것이다.

    셋째, 한 사람이 겨우 탈 수 있는 부유물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월북할 의사가 있다면 어업 지도선에 비치돼 있는 고속단정을 탈취해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왜 부유물을 이용했겠는가?

    넷째, 해경이 월북 근거라며 제시한 슬리퍼는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모두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므로, 이대준씨 것으로 단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일 함께 근무한 동료는 이씨가 근무할 때 운동화를 신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따라서 슬리퍼를 월북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이유 없는 것이다.

    끝으로, 이대준씨는 옷과 가방은 물론 공무원증을 선박에 남겨 두었다고 한다.

    월북이라면 ‘나는 남조선 공무원이다’하고 자랑스럽게 밝힐 수 있는 신분증을 왜 두고 갔는가?

    또한 통신 감청에서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은 총칼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한 말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결론으로 1~2일 출장을 가도 챙기는 것이 한둘이 아닌데, 생명을 걸어 놓고 월북 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갔겠는가? 따라서 이대준씨 사건은 실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妥當)할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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