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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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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알선·청탁’ 혐의 기자 경찰간부들과 돈거래 의혹

경남경찰청, 자금 출처·사유 등 조사

  • 기사입력 : 2022-05-24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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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게 알선과 청탁을 통해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기자와 경찰 간부들의 금전적 거래내역이 포착돼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24일 7면 ▲주택조합 사업 알선·청탁해 수억원 챙긴 기자 구속 )

    2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기자가 관련 경찰들과 통장 거래 내역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기자는 수년 전부터 창원 지역의 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공무원 알선과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온 혐의를 받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그런데 통장 거래내역상 경찰 간부 2명 이상과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자금의 출처와 사유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남청은 기자와 개인 경찰이 해당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거래를 하거나 이와 아예 관련 없이 다른 대가성 거래를 했을 가능성,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갚는 단순 채권채무 관계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가 있었다면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채권채무일 경우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된 경찰의 인원이나 계급 등은 밝힐 수 없다”며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전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경찰청./경남신문DB/
    경상남도경찰청./경남신문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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