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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업·농촌 사랑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임용찬(농협중앙교육원 교수)

  • 기사입력 : 2022-05-03 2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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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23년 1월이 되면 드디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7년 도입 논의 후 무려 15년의 노력 끝에 이뤄진 결실로, 지역단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앞두고 전국 243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8.7%지만 시지역은 32.3%, 군지역은 17.3%일 정도로 농촌이 소재한 시군지역의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반가운 이유는 지방재정을 보완해 지역 내 주민복리, 농업진흥, 생활환경 조성 등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스럽게 농축산물의 답례품 수요를 촉진시켜 농축산물 판매로 인한 농업인 실익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 소득격차, 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농촌의 실익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농업·농촌 사랑을 고향사랑기부제로 실천해 보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임용찬(농협중앙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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